일본/일본생활 팁
일본 워킹홀리데이 소득세 문제
qsdairy
2020. 1. 12. 18:51
일본 세법 상으로 1년 미만 거주자는 비거주자로 취급됩니다.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는 약 20% 입니다.
그러므로 급여 세금 공제 시, 소득세만으로 20% 공제가 되는 것이 맞고 여기에 사회보험료(건강보험, 연금 등)에 대해서 내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비거주자이기때문에 주민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추가로 워킹홀리데이 말고 직업이 1년 이상 뚜렷한 유학, 취업 비자 등은 거주자로 취급됩니다.
1년 미만인 자가 비거주자로 취급되는 것은 일본 세무서에서 확인한 결과입니다.
워킹홀리데이 예정자분들은 근무처에 미리 이러한 것을 알려서 낼거 내고 안낼거 안내는 처음부터 깔끔한 정산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